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46, 구속)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이 선고되자 착수금 명목으로 20억 원만 챙기고 30억 원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변호사는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40) 씨 사건을 지난해 6월에서 9월까지 맡아 5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 전주에서 체포해 12일 구속했다. 검찰은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것 외에 탈세한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 변호사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현금 8억여원과 수표 5억 원 등 모두 13억 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수임료를 챙긴 행위에 대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한 법조브로커 이모(44)씨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