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정기근로감독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며 해당 사고를 포함해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시정 조치를 내린다.
지난 28일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 씨는 구의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열차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으로 신고가 들어오자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와 지하철 역사,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38명이 투입되며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발표했던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종합관제소 승인·열차 감시원 배치)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 추진 등을 발표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하거나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안전상의 조치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하다. 서울메트로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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