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연녀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40대 남성이 낸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44)씨의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필로폰 몰수, 추징 50만원도 유지했다.
하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해 5월까지 세 번에 걸쳐 수원과 용인의 모텔이나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A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 딸기 주스, 바나나 우유 등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하씨는 이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 우유를 마신 A씨 등 두 명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암페타민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가져 온 우유와 생수병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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