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잠든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휴대전화를 훔쳐 내다 판 혐의(상습절도)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과 성남, 인천 등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18차례 휴대폰 37대(3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박씨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올라온 중고 휴대전화 매입책 A씨에게 연락해 훔친 휴대전화를 대당 15만~25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전과 14범으로,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처벌받은 전력만 5번에 달했다. 또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작년 8월 출소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로 박씨를 만나 휴대전화를 대신 매입해 전달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43)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더불어 중국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총책의 뒤를 쫓고 있으며,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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