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이 확대돼 65세 이상의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절반인 60만원대로 부담이 줄어든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 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 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한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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