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연합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쟁제한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주식매매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현재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