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식 대박'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진 검사장(차관급)의 구속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주식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120여억원 가량의 현금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에는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본인의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진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대응을 질타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이 구속된 새벽 시각에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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