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 만에 전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으로 전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경 행정대원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가 생략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은 작년 7월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아들 우씨는 같은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해 4주 간의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과 고양 기동교육훈련센터에서 3주간의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거쳐 같은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그런데 자대 배치 두 달 반만에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양호하다고 알려진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것.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현 서울청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씨는 이 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현재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중이다.
문제는 우씨의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 발령이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된다.
서울청은 우씨를 지난해 7월3일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을 냈고, 한달여 뒤인 8월18일 경비1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우씨를 정식 선발했다.
이에 따라 우씨는 지난해 8월19일부로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결국 형식상으로는 인사배치 규정 상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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