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등 국내 건설사가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1차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했음에도 1차하도급업체가 2차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1천508건, 500억8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6천200만원)이었다. 티이씨건설(13건, 13억5,900만원) 우미건설(4건, 81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10년부터 누적시켜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발표되다 보니 동일한 회사가 몇 년째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부터 누적된 통계다보니 2010년도 초반에 LH발주 공사량이 타건설사에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체불 임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점과 서희건설이 1차 하도급업체에 성실히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2차 하도급업체에게 임금체불이 발행해 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이 마치 서희건설의 체불인양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희건설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성실히 지급해 왔고 1차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런 이유로 LH 발주공사에도 아무 문제없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은 이미 임금을 지불한 1차 하도급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2차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공사대금을 도의적 책임하에 이중으로 지급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즉, LH공사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2차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해 가며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라는 입장이다.
◆ 지난 4월, 현대모비스 사례 흡사…"발주업체가 2차 하청업체까지 관리 현실적 어려워"
건설현장에서는 1차 하도급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부도를 낸다든지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2차 하도업체 관리에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2차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리하기란 쉽지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체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차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된 대금을 2차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라고 할수 없다"며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로 비춰 '갑질'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대다수의 체불이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에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도급 직불제가 시행되더라도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직불된 대금이 원활하게 장비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하도급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장비업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체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은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도였지만,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 건설업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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