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숙박업소 명단이 다음달 4일부터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소 뿐 아니라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한 곳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여기에는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 내용과 사유 등이 게재된다.
또 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곳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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