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IP 전담본부 함정훈 이사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로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자인 이들 두 업체가 이 게임 지적재산권(IP) 사업화를 각자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 결국 사태가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28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회사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이다.
이 회사가 문제 삼은 것은 위메이드가 최근 들어 미르의전설 IP 사업 제휴를 독단적으로 맺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기존 온라인게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익배분율을 모바일 등 새로운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 역시 할 말이 많다. 그간 IP 활성화를 위해 뛰어온 자사의 노력은 차치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의도된 방해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부터 '미르의전설' 시리즈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와 지적재산권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민감한 시기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를 동일인물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구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의 IP 전담본부를 이끌고 있는 함정훈 이사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 요구사항은 두 가지…'사전협의-수익배분율 증대'
- 궁극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이번 소송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위메이드에 요구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공동저작권자로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하에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IP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익배분율도 함께 증대되기를 바란다.
공동저작권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있어 공동저작권자간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수익의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의 부여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일방의 감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가 천마시공, 킹넷, 디알무비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라이선스 부여에 따른 로열티 수익만을 통보했을 뿐, 어떠한 다른 권리를 주었거나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 액토즈는 알 수 없다.
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있어서 앞선 게임들과 같이 어떠한 게임이 기획되어 나오는지도 모르고 텐센트와 바이두 등처럼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텐센트와 바이두의 경우 출시일로부터 길게는 6개월 적게는 3개월동안 다른 플랫폼에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천마시공과 킹넷은 얼마의 배타적기간을 주었는지 모른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위메이드가 그 권리를 다 갖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통보했다. 액토즈는 수익을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사업의 기회를 잃었다. 모바일게임 개발 등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거래라는 기회는 무한정한 횟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메이드의 독단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시장을 선점한 제3자의 게임시장 점유율이 확립되고, 액토즈는 이와 유사한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 개발이나 시장개척이 크게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협상력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도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행위는 라이선스 시장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액토즈의 IP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위메이드는 우리와 샨다가 같은 편이고, 샨다가 우리로 하여금 위메이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거가 없다.
또한 높은 로열티 배분비율을 받아서 우리에게 수익을 나눠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일방적인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미르 시리즈 외 천년·라테일 IP 사업도 박차
-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인가. 계획중인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귀띔 부탁한다.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처분명령 결정 이후에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소송의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IP사업에 대한 정당한 수익배분이 될 수도 있다.
- 액토즈소프트의 향후 IP사업 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액토즈는 IP사업에 있어 모바일게임, 웹게임 등에 IP라이선스를 부여해서 성공을 거두는 일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물론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영역의 구별 없이 사업을 진행,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액토즈의 또 다른 IP인 '천년', '라테일'은 중국과 한국의 게임회사들과 계약을 통해 모바일게임과 웹게임 개발을 시작했고, 특히 라테일은 일본의 업체들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미르의전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신청명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면 잠시 중단하고 있었던 협상들도 재개할 방침이다.
- '미르의전설' IP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IP인데, 그 외 국가로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한다.
'미르의전설'은 한국에서 들어는 봤어도 보지는 못한 게임이 돼 버렸다. 한류 IP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글로벌 IP로 성장해야 할 시기다. 글로벌 IP로의 성장을 위해 차세대 '미르의전설'을 개발하는 한편 영향력 있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등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 남기고 싶은 말
액토즈는 '미르의전설' IP 사업을 위해 위메이드와 공동저작권자로서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또한 IP가치를 보호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미르'가 글로벌 IP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 자신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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