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수백편을 공유해 돌려보던 10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SNS에 음란물 공유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전시·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A(17)군 등 19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19세 사이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음란물 등을 서로 돌려보려고 SNS에 공유방을 개설했다.
해당 SNS 공유방에는 개설 이틀 만에 접속자가 830명이 몰렸고, 모두 268편의 음란물이 게시됐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30편에 달했다.
운영자는 회원과 다양한 음란물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방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이트와 SNS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이들이 SNS에 올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부분은 신원 미상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2편 이상의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방에 올려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강제퇴장 조치시키는 운영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학교생활도 비교적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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