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 차량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 5만7천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배출가스, 소음성적 등 인증서류 조작이 확인돼 검찰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차량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아니므로 리콜 대상도 아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티구안2.0 TDI(4천164대), 골프 2.0 TDI(3천61대) 등 상반기에 2천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도 포함됐다.
그간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액수는 178억원에 그쳤다. 당초 최대 3천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되리란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7월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측이 3일 앞선 지난 25일에 전격 판매중단을 선언하면서 100억원 한도를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한편, 폭스바겐이 차량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다시 신청해 받거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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