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고용한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병원 원장과 같은 병원 의사인 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에 따르면 원장은 작년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씨의 옆구리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작년 11월까지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은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를 설명하며 목을 감싸는 등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간호사가 저항하지 못할거라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본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진료실이 좁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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