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中샨다와 '미르의전설' 재계약 가능성 낮다"

입력 : 2016-08-16 10:48:23 수정 : 2016-08-16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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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샨다게임즈와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에 대한 연장 계약을 맺지 않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중이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전설' 중국 서비스 판권 재계약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현국 대표는 최근 본보와의 만남에서 "샨다게임즈는 그간 수많은 현지기업에 '미르의전설' 라이선스를 불법으로 부여하고, 중간에서 그 로열티를 편취해 왔다"면서 "내년 하반기 만료되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시리즈 중국 재계약을 안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샨다게임즈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을 띄운 것은 사실지만 샨다는 현지 서비스업체일 뿐 '미르의전설' IP는 샨다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IP 가치를 훼손시키고 로열티 수익까지 가로채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시 접속자 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을 기록하는 등 중국에서 게임한류를 일으킨 대표 타이틀로 꼽힌다.
 
현지 서비스사인 샨다게임즈도 이 게임의 흥행이 있었기에 연매출 수조원을 기록하는 중국 5위 게임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샨다게임즈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이 '미르' IP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르의전설'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게임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국 웹게임만 수백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 매출 1위 웹게임 '전기패업'도 미르 IP로 만들어진 타이틀이다.
 
그간 불법서버 단속으로 샨다에게 IP 로열티를 내기 시작한 업체들도 상당수 등장했지만,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샨다로부터 웹게임과 관련해 받은 로열티는 '0원'이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샨다게임즈와 결별하고 정당한 로열티를 받아내면 현재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중국업체 가운데 '미르'의 온라인 판권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또 작년 9월 샨다게임즈와 맺었던 불법서버 단속을 위해 맺었던 수권위탁계약이 만료된 이후 중국 게임사 킹넷 등과 불법서버 단속을 위한 준비도 진행중에 있다"면서 "다만 샨다도 매출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현재 5%에서 12.5%로 끌어올리고,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도 제대로 정산한다면 재계약을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미르의전설2·3'에 대한 중국 서비스 계약은 각각 내년 9월과 10월 만료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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