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피해자 1천여 명, 집단 소송 추가 접수

입력 : 2016-08-20 0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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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중금속인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사건과 관련해 1천여 명의 집단 소송이 추가로 이어졌다.
 
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천126명은 19일 코웨이가 이 같은 불량 제품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며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코웨이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사비를 들여 각종 검사를 진행 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오는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안내하면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고, 대상 고객 94%에 대해 환불을 마쳤다"며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관련 소송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동일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사진=코웨이 로고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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