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35·여)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또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났다.
주로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는데 갚아주면 일하겠다",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모두 7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였고, '마이낑' 사기 액수만 3천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고소사건을 병합해 심리, 지난달 12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엄태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엄태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추후 조사에선 실제 엄태웅과 A씨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로 이뤄진 것인지, 강제적인 일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는 전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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