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4일 연이은 기상청 폭염 오보와 관련해 "기상청이 갖고 있는 기상예보 독점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폭염·가뭄·적조·녹조 발생 대책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기상법에 따르면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아, 언론사들은 기상청 예보 외에 다른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 의원은 "기상청이 기상 예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부들은 기상청 예보보다 웨더포유(weatherforyou)라는 미국의 기상 사이트에서 우리 나라의 예보를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기상청이 기상 예보를 독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개선해서 언론사들이 다른 글로벌 기상예보를 보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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