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 중단 판결…인권단체 "이슬람포비아 자유 아냐"

입력 : 2016-08-27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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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이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26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공공질서에 대한 증명된 위험이 있을 때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부르키니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다.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면서 부르키니 금지는 이슬람포비아(Islamphobia·이슬람 민족에 대한 혐오)는 자유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인권연맹(LDH)은 일부 지자체의 관내 해수욕장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국사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DH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전날 진행된 심리에서 "이런 금지는 공포의 산물"이라며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은 부르키니 착용이 아닌 금지라고 주장했다. 
 
빌뇌브-루베 시를 대변한 변호인 프랑수아 피나텔은 일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안보 긴장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수호하고자 내린 결정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사원의 이날 결정은 빌뇌브-루베 시에 대한 판결이지만,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30개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영국 텔레그래프 제공
 
김견희 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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