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도박 가르치고 성매매 강요한 남성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6-09-02 2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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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범죄를 저지른 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며 도피 중이던 B(16)양을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B양에 "여기서 생활하는 대신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가서 경찰에 붙잡히면 어차피 구속된다, 내가 경찰에 안 잡히게 도와주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그해 5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3∼4차례 성매매를 했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날마다 15만원을 A씨에게 바쳤다.
 
이후 A씨는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도박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해 7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박을 해 돈을 잃은 B양에게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빚을 지게 한 뒤 "빚 다 갚으려면 하루에 10번 채워라"라고 요구했다.
 
하루 3∼4차례이던 B양의 성매매가 이 기간에는 6∼7회로 늘어났고 하루 평균 70만∼80만원을 A씨에게 빼앗겼다.
 
A씨는 B양 말고도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약 4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켰고, 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쳐 채무를 발생시킨 뒤 변제 명목으로 성매매 대가의 거의 전부를 가로챘다"며 "죄책에 상응하게 어느 정도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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