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가 지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업을 통해 1천670억원 상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을 허위로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팔아 150억원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무인가 금융투자사업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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