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안전줄을 고리에 걸지 않은 번지점프 업체 직원으로 인해 수십 미터를 추락했지만 살아남았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9) 씨는 지난 14일 강원도 강촌리에 있는 번지점프대에서 고객 유모(29·여) 씨의 조끼에 연결된 안전줄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 씨를 뛰어내리게 했다.
번지점프 과정에서 안전줄이 풀리면서 유 씨는 42m 아래 강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살아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 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업체는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유 씨 일행이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김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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