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밤 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ATM이 작동하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없는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다만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GS25는 11월 중으로 캐시백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기간 중에는 체크카드만 가능하지만 이후로는 현금인출 기능이 탑재된 현금IC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신용카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1일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되며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기기 설치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 이용 수수료는 ATM 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제휴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위드미는 900원으로 책정했다.
업주는 현금이 모두 소진되면 캐시백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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