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무혐의...'경로당 회장은 공직자 아냐'

입력 : 2016-10-04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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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김영란법 수사 대상에 올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소속의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인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신 구청장이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해 김영란법 등을 위반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경로당 회장은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노인회는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지만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은 노인회 단순 회원으로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로당 회장은 법령에 근거해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경로당 회장을 공직자로 판단해도 해당 행사가 직무관련 행사에 속해 김영란법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해당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직무 관련 행사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료 확인 등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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