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PB 과일·채소 세척제에서 형광증백제 발견...회수·환불 결정

입력 : 2016-10-05 2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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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과일·채소 세척제에서 일반 의류 세제 성분인 형광증백제가 발견되자 자진 회수와 환불에 나섰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으로 생활 화학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롯데마트는 지난 5월부터 PB 생활용품 화학성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프라임엘 캐나다 23.4°과일 앤(&) 야채 세제' 1개 품목에서 형광증백제 검출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흰색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보통 의류의 표백제나 화장지, 종이 등에 사용된다. 음식을 씻는 데 쓰이는 과일·채소 세척제에는 당연히 넣을 수 없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해당 제품(프라임엘 과일·채소 세제)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형광증백제나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캐나다 공장 제조 공정을 역추적한 결과, 의류 세제 혼합에 사용된 생산시설(탱크)이 완전히 세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채소 세척제 제조에 사용되면서 미량의 형광증백제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가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롯데마트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형광증백제 성분이 확인된 문제의 수입분은 올해 1월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생산일자 2016년 1월 13일)으로, 2월 25일부터 문제 인지 시점인 9월 28일까지 모두 1천400개가 국내에서 팔려 나갔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자진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을 갖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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