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방송인 김제동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7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소속인 백 의원은 김제동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한 상태다. 국감 증인은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 후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제동의 증인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백승주 의원의 발언에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백승주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김제동의 과거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백승주 의원이 준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제동은 지난해 7월 한 방송에서 "군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군사령관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렇게 불렀고, 그 벌로 영창을 갔다고 김제동은 영상에서 주장했다.
그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그대로 재연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군 간부를 조롱하고,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김제동은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현재 김제동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정확히 18개월 복무 후 소집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디컴퍼니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