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로또 1등 당첨금 수령 세금 없어...빌려달라" 사기 행각

입력 : 2016-10-07 10:54:13 수정 : 2016-10-07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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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거짓으로 로또 1등 당첨금을 지급 받기 위해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구실로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인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 수법은 로또 전회 1등 당첨 번호를 파악해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급받은 뒤 "로또 당첨금을 받기 위해 세금 1천200만원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받아서 두 배로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꾸었다. 
 
또 로또 1등 당첨 됐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모피코트 판매업자 A(64)씨에게도 로또 당첨이 됐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아는 사람에게 모피코트를 팔아주겠다고 만남을 주선한 뒤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옷 11벌을 가지고 달아난 사실도 드러났다. 
 
의류 도매업을 하던 김씨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면 1주일 이상 근처에서 숙박하며 도박을 할 정도로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도박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도박자금이 부족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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