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6-10-07 11:10:15 수정 : 2016-10-07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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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B(36·여)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보육교사 A씨의 학대 혐의는 원장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원장 B씨는 올해 1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여)양 등 2∼3살인 원생 6명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를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A씨가 2살 남자 아이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A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7일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오히려 만 2∼3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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