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는 공고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최근 발표한 2017년 모집공고에서도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육체적 능력이 치안과 역량에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기준 여성 경찰 비중이 10.4%라며 영국 27%, 프랑스 20%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여성경찰이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자료를 인용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해 약 82%가 하위직에 몰려있다"며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견희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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