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발언' 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MS에서 샀으니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 2016-10-07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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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공개입찰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연출됐다.
 
지난 6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그렇다고 하자 이 의원은 "이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이 "MS와 한글은, 모든 학교가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 29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 차례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한글과컴퓨터에서만 만든다"라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사퇴를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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