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대 영창 발언' 김제동 검찰 고소

입력 : 2016-10-12 14:26:42 수정 : 2016-10-12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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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최근 '군대 영창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전날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동은 지난해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 근무 시절 군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도중에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몰라보고 아줌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부 감사에서 이 발언을 문제삼으며 논란을 키웠다. 백 의원이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묻자 한 장관은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해 '진위 공바'까지 벌어졌다.
 
국감에 채택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김제동은 지난 6일"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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