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숨진 고(故) 백남기(69)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23일 강제집행한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부검영장을 강제집행 한다"며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투쟁본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에 있던 200~300명 가량의 백남기 투쟁본부는 영장 집행 사실이 알려지자 밖으로 나와 경찰력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또 SNS 등을 통해 영장 집행 사실을 전파하면서 서울대병원으로 집결해 달라고 각계에 요청하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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