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과 차은택이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손님'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5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차 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차 씨와 최 씨 모두 보안손님이 맞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네, 보안손님이다"라면서 "최 씨가 누구인지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최 씨나 차 씨가 들어간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보안손님'은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청와대에 별도 출입한 인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외부 인사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차장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김상만 김영재 의사 등 청와대 출장진료 의혹을 받는 외부인이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출입 가능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차장은 김 씨에 대해서는 자문의라서 '보안손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순실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조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7일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외에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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