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넥슨그룹도 한 시름 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주 대표에게 9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넥슨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정주 대표의 혐의도 자동으로 무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금품을 준 시점과 넥슨의 현안, 그리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김 대표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향후 진 전 검사장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진 전 검사장이 실제 도움을 줬는지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용원 한진 대표가 대한항공 대표 시절이던 2010년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과 대한항공이 용역계약 맺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진 검사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정주 대표는 친구인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공짜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5천여만원 등 총 9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7월29일 넥슨의 등기이사직에서도 사임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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