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교수, 해임 등 중징계 불가피…교육부, 이대 특별감사서 비위사실 발견

입력 : 2017-01-02 16:30:4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철균(52, 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4일 발표한 이대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 결과 경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을 포함한 7명이었다.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가운데서도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류 교수의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의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감사에서 대리시험 행태는 드러났지만 류 교수 본인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경징계 대상자로 일단 분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대 측에 23일까지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류 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취소 조치는 지난달 28일자로 확정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