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가운데 이 부 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 신분임을 명시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건 9년 만이다. 그는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에서 수백억원 대 자금 지원을 지시 또는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간 특검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같은 점을 미루어봤을 때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기소 방침이 확실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검찰조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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