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가 오는 30일까지 중고나라 모바일 전용 앱과 온라인 카페에서 설 연휴 기차표 암거래 및 사기거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고나라는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기차표 중고거래를 단속하고, 적발 시 해당 중고거래 글을 삭제하고 판매 및 구매자에게 30일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와 함께 ‘기차표 암거래 사기거래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2천만명이 가입돼 있는 중고나라 모바일 전용 앱과 카페에서 회원들의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중고제품 사기거래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중고나라를 운영하는 큐딜리온 이승우 대표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표를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향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며“중고나라는 평소보다 모니터링 요원을 2배 이상 늘려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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