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수첩 일부를 비롯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최순실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일부만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증거 채택에서 배제했다.
헌재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본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인물들의 조서 등 총 2386건에 대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동의하지 않은 조서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서 중에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에 따르면 이날 공문서이거나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서 이뤄진 신문조서 등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강 재판관은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상황이 2가지가 있다"면서 "진술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한 부분에 대한 조서와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최씨와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를 전부 채택하지 않았다.
최씨의 신문조서가 상당부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최씨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만큼 전체 탄핵심판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씨는 전날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사 입회 아래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검찰 조사가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이뤄져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검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헌재는 검찰 등이 최씨 소유로 지목한 태블릿PC와 관련, 수사기관이 작성한 목록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경우 보도된 사실 자체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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