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이 있고 변호인 입회가 된 진술조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동의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전문법칙이 인정돼 바로 증거 채택이 되길 바랬다"며 "국회 측 주장보다 폭이 좁게 채택돼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최순실씨의 조서를 증거 채택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최씨 조서는 다 부인해서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많은 조서가 변호인들 입회 하에 이뤄져 증인 철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탄핵심판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해 조서가 채택될 수 있고 나중에 증인 철회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측 주장이 헌재에 100% 수용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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