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시킨 조의연 판사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정청래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고 언급하면서 "3만 4천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어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정 전 의원은 또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고 단정하면서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9일 오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에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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