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컬쳐랜드스토어, 2월 다시 문여나…"심의 받는대로 순차재개"

입력 : 2017-01-23 17:32:29 수정 : 2017-01-23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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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상용 서비스 사실 적발로 이달 초 문을 닫았던 오픈마켓 '컬쳐랜드스토어'가 빠르면 내달 초 재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컬쳐랜드스토어 운영사인 아이트리웍스의 천주홍 대표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컬쳐랜드스토어의 빠른 서비스 재개를 위해 내부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난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입점 게임의 1/3 가량인 20여종에 대한 등급심의를 넣었고, 오는 25일 일부 게임들에 대한 심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오픈 시점에 5~6종 이상의 게임들을 다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문화진흥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선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들을 토대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올 5월 오픈마켓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2월 출범한 컬쳐랜드스토어는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이 선보인 모바일게임 후발 오픈마켓이다. 론칭 초기 문화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게임위 조사결과, 마켓 오픈 이후 최근까지 서비스해 온 게임 라인업 전체(맞고류 게임 3종 제외)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하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업협약을 맺어야 하지만 컬쳐랜드스토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협약을 맺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컬쳐랜드스토어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던 것. 이를 제외한 방법으로는 게임 개발사가 직접 게임위에 등급분류 심의를 요청해 등급을 받는 경우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천 대표는 "마켓 오픈 후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게임위 측에 자체등급심의와 관련한 문의를 했었지만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점 개발사들과 이용자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내부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1월부터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전체 게임물에 대한 기업 자율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의 이유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은 빨라야 올 6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컬쳐랜드스토어의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 역시 올 하반기 이후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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