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인용' 이정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 남용"

입력 : 2017-03-10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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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JTBC 방송캡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는 최순실(61, 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 및 이권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날 이정미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또 최서원의 이권개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이 각종 국정문건을 임의로 보고 수정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시,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사항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만큼 중대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를 비난했다"며 "때문에 언론이나 단체의 견제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 법률 위반행위는 재임기간 동안 이뤄졌으나 오히려 사실을 은폐해왔다"며 "이런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약속과 달리 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아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이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주문선고 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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