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된 가운데, '박사모'(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가 난리다.
헌재는 10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측은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 등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산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을 실현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수많은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됐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보고 대통령 직을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소추 된지 92일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박사모 회원들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박사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애국 여러분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역시 법조인들, 국개의 똥개가 되었구나" "탄핵 당연히 불복이다! 대통령님도 불복종 선언하고 같이 싸웁시다" "원통하고 분하다. 우리 편은 없었다" 등 분노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처음부터 계획된 사건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머리롤도 결국 쇼다" "사냥개 8마리가 짓는 소리였을 뿐. 합법적 선고는 없었다고 생각 한다"헌법재판소 사망" 부정적인 반응도 내비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 뒤 서울 광화문 일대의 안국역 부근에서 박사모 측 시위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72)씨는 버스 위에 설치된 시위 소음 측정용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이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국역사 4번 출구 인근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남성 1명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사망요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탄핵인용에 반대하는 한 50대 남성이 오후 1시 50분쯤 안국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남성은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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