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김정주 NXC 대표 2심 재판…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 2017-03-29 16:51:51 수정 : 2017-03-29 16:55:48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정주 NXC 대표의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창보) 심리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언했으나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오간 주식과 금품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김 대표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 검사장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라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2005년 6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8천537주)으로 교환한 뒤 매각, 12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음 재판을 열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