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D연합회가 자유한국당의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31일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자유한국당이 4월 1일 방송 예정인 MBC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어처구니없는 방송 통제 시도"라며 "그들이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미 녹화를 마친 자당 소속 김현아 의원의 자격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는 집안싸움을 거리로 들고 나와 난동을 부리는 모양새"라면서 "김 의원이 바른정당 창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을 받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당내 문제이며 이로 인해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 자체를 막으려 드는 것은 상식과 도를 넘은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의 출연이 제작진의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했다는 논평으로 제작진을 모욕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어찌 불순하다는 말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드는 PD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방송 금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무한도전'의 제작진을 비롯한 모든 PD들, 나아가 모든 시청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원은 상식과 양심에 의거해 자유한국당의 불합리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무한도전-국민내각' 특집의 정상적인 방송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당원권 정지 중인 김 의원을 당 대표로 섭외해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이에 '무한도전' 은 정당에 기반을 둔 섭외가 아니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무한도전' 제작진으로부터 미송출 방송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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