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뒤 도망친 50대 마약투약 혐의 지명수배자가 한달만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달아났다.
피해차량 중 K5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또 부딪혀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27)씨 등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 자동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버린 승용차에서는 주사기에 담긴 소량의 필로폰과 주삿바늘이 발견됐다.
남부서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필로폰 30g을 들여와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인천, 강원도등 여러 지역에서 도주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날 오전 3시 11분 경 용현동 한 당구장에서 체포됐으며 체포당시 필로폰과 대마초(가루) 각 2g과 주사기 10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소지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의 출처는 말하지 않고 있어 여죄를 추궁해 경위를 밝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