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관련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추가로 2년 더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유예 관련 이야기는 김진표 위원장의 입장이다"며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개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면서 "자세한 확인을 거쳐 추후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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