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그리고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내년 5월29일까지 일괄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자격증을 발급받는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신고를 할 때는 직전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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