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가 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정지 등 청구소송을 소장을 1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소장을 통해 자사와 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2·3' IP를 활용한 소설 및 만화, 극본, 영화, 만화영화, 드라마,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56억원 규모의 배상금과 함께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메이드가 추가적인 IP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액토즈소프트에 회당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7일 액토즈소프트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으로,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당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및 중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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