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김현 대변인과 강기정 전 의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도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